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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설비공사업(종합건설면허) 신규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이한씨앤씨 2017. 2. 8. 15:08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의 명언

"당신은 움츠리기보다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는 오프라윈프리가 한 말로써 우리 모두는 언젠가 활짝 피어날 꽃입니다!


오늘 (주)이한씨앤씨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신규면허를 다뤄볼 예정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 공사업은 설명이 좀 필요한 공사업입니다. 


생소할수 있는 공사업인데요!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공사예시로는 제철.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 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 하수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등이 잇습니다.


공사예시만 봐도 비교적 규모가 큰 공사업입니다. 




지금부터는 면허취득에 필요한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 공제조합



공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자본금의 액수도 큰 편입니다. 


법인은 12억, 개인은 24억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기업진단보고서(법인), 영업용자산평가액(개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이상을 출자예치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서류도 면허접수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자본금의 규모가 큰만큼 기술인력 부분 또한 12명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다른 면허들에 비해 상당히 많이 기술자가 필요한 면허입니다. 


기술자에 대한 설명은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

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 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마지막 등록기준입니다. 


왠지 특수장비까지 필요할것 같지만 사무실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따로 면적제한은 없으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장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대하셨다면 당연히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셔야 하구요!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종합건설면허) 신규면허 등록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규모가 큰 공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면허의 등록기준들도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진행한다면 사업진행에 큰 도움이 될거라 믿습니다!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