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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정리

이한씨앤씨 2017. 1. 2. 14:23


도장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드디어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한해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길!

어느 한분이라도 아프지 않고 모두모두 건강하길!

즐겁게 일하고 행복할수 있는 한해가 되길!


바라고 바라겠습니다!!!


정유년 새해에 말씀드릴 첫 건설업면허는 바로 도장공사업입니다. 




※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예시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뿜칠공사는 도료, 도장법의 하나입니다. 

스프레이 도장, 분무도장이라고도 합니다. 

압축 공기에 의해 도료를 안개 상태의 미립자로 하여 도장면에 분무합니다. 

이 방법은 건조가 빨라 솔칠에 적당하지 않은 도료를 위해 미국에서 고안되어 

니트로셀룰로오스 래커의 보급과 함께 널리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사전)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도장공사업 자본금 &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2억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시고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의 일정금액 20~25% 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해야되는데

이때 등급에 따라서 CC등급은 45좌, C등급은 56좌 출자예치하면 됩니다. 


출자후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도장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인정범위는 위의 설명을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2인이상의 기술자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경력수첩 사본이 필요합니다. 






3. 도장공사업 시설장비


마지막은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만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 이 면허는 의무면적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적절한 장소이면 됩니다. 


사무실을 임대하였다면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설명에도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면허 취득에 있어서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