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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면허) 면허취득 방법 확인하기

이한씨앤씨 2017. 2. 7. 16:20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면허) 면허취득 방법 확인하기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 이한씨앤씨 입니다.



건설업을 영위하시는 분이라면 꼭 건설업면허는 필수이지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中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크게 상수도설비공사업과


하수도설비공사업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두 공사업을 영위하시는데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을 진행하시려면 꼭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면허를 취득하시기 전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이 어떤 공사업인지 한번 확인해볼까요?

 







▲위 표▲에 나온 것 처럼 공사업을 영위하시려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네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아래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및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법인이나 개인 모두 자본금이 동일하며


공제조합 출자인 부분으로는 각 등급에 맞게 출자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를 하신 다음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면허를 접수하실 때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어떠한 전문건설업면허든 기술자가 있어야 공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및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보유하고 계셔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에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 및 장비 등록기준]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으로는 전문건설업면허는 대부분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며 시설에 대한 부분으로는 기술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장소이면 되며,


사무실을 임대하신다면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셔야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 中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렸는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하단의 (주)이한씨앤씨의 대표전화로 문의주시면


전문상담사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답드리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