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전문건설업

난방시공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깔끔하게 정리!

이한씨앤씨 2017. 2. 2. 17:01


난방시공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깔끔하게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드디어 오늘 낮부터 기온이 점차 내려가더니 평년기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와.. 그동안 정말 귀떨어지게 매섭고 추운 날씨였어요!ㅎㅎㅎ


저는 설날전부터 감기가 걸려서 아직까지 낫질 않고 있네요 ㅠㅠㅠㅠ


모두모두 감기 조심하시구요!!!



오늘 소개해드릴 건설업 면허는 난방시공업 1종부터 3종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업은 1종, 2종, 3종으로 나눠져 있구요,

각각의 등록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규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한눈에 보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토대로 어느정도 정리가 되셨는지요?

이 공사업은 자본금이 따로 없는 만큼 공제조합 관련 등록기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난방시공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단 두가지! 기술능력과 시설장비 입니다. 


지금부터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

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까지 1종에 포함되는 공사입니다. 





난방시공업 2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이렇게 2종에 해당하는 공사업까지 보았습니다. 

마지막은 3종입니다. 



난방시공업 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가 3종에 해당하는 공사입니다. 




지금부터는 각각의 기술인력과 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인정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기술인력과 인정범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 이상 으로 

그에 해당하는 인정범위는 위와 같습니다. 





난방시공업 2종 기술인력과 인정범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으로 

그에 해당하는 인정범위는 위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방시공업 3종 기술인력과 인정범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금속·재료 분야 기사 및 기능장 , 기계 분야 기사 및 기능장 에너지관리기사 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 이상 으로 인정범위는 위의 설명을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은 난방시공업 3종의 시설장비만 따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유는 1종과 2종은 수압시험기 1대이상으로 동일한 시설장비 등록기준을 갖고 있지만

3종같은 경우는 7대이상의 장비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장비의 가격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더더욱 취득하기 어려운 면허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이 필요한 면허이기도 하지요






지금까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신규면허 등록기준을 깔끔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각각의 면허가 같은듯  하지만 소소하게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깊게 등록기준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전문컨설턴트의 도움을 받아


차질없이 면허 취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