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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이한씨앤씨 2017. 2. 1. 15:04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민족 대명절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요즘 참 일하기 싫은 요즘이네요.


그래도... 새해가 지낫으니..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을 해봐야겠지요?!^^


모두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ㅎㅎㅎ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번창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이한씨앤씨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 구조물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예는 참 다양한데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상,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등


그 외 다양한 공사예시가 많습니다. 


위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함께 등록기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을 입증받기 위해서 각각 준비해야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을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신 후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셔서 면허접수 시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 2명은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경력수첩 사본이 필요합니다. 


위의 설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인력의 인정범위를 나타내고 잇는 설명으로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이 면허는 특수장비를 필요로 하는 면허는 아니며 사무실은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의무면적 기준은 없지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알맞은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만약 임대하신 분이라면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혹은 위의 설명에 이해안되시는 부분이 잇다면


아래 대표전화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