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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조적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알짜배기

이한씨앤씨 2017. 1. 24. 14:57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알짜배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매서운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요즘입니다. 


외출시에는 꽁꽁 무장해서 다녀야겟더라구요!

너무 추워서 진짜 왠만하면 밖에 나가지 않는게 좋은것 같아요!


오늘 (주)이한씨앤씨에서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에서 풍기듯이 우리가 어느정도 아는 분야일것 같지요?^^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이 공사업은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미장공사 / 타일공사 / 방수공사 / 조적공사


이렇게 4가지의 공사가 있는데요

각각에 해당하는 설명은 위의 설명을 보시면 잘 알것같습니다. 


공사예시까지 함께 설명되어 있으니 보기 편하실꺼에요!^^



이 공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데요.


면허취득에 필요한 등록조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 이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통해서 


자본금을 입증받을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정금액 이상을 출자예치하셔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좌수가 나눠지게 되며 CC등급은 45좌, C등급은 56좌 예치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예치후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챙기는거 잊지 마시구요!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기술능력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에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자 2명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두명의 경력수첩 사본도 필요하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능력 인정범위를 나타낸 표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시설장비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특수장비는 필요하지 않으나 사무실은 보유해야합니다. 


의무면적기준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장소를 택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하신 분이라면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시구요!^^




지금까지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위의 설명에 이해안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바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