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전문건설업

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상세안내

이한씨앤씨 2017. 1. 23. 15:37


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상세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월요일 한파가 너무 매섭네요!

오늘 한파예보라고 하더니..


출근길에 찾아든 추위에 코끝이 얼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주)이한씨앤씨에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석공사업>


석공사업이라 함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써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벽체 등의 돌 붙임공사,

인도. 광장 등 돌 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 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 공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석공사업 면허가 있어야 하고 

이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등록기준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석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통해서 자본금을 입증받을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해야되는데요!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다르게 되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에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셔서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석공사업 기술인력


석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2명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두명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경력자수첩 사본이 필요합니다. 






석공사업 시설장비


대부분의 전문건설업면허가 그러하듯 석공사업 역시 


특수장비는 필요없고 사무실만 필요로 하면 되는 면허입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면적제한이 따로 없으면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의 용도로 알맞은 장소이면 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신다면


성심성의껏 친절하고 정직한 상담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올 겨울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