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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상세안내

이한씨앤씨 2017. 1. 25. 16:16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 상세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설날도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다들 명절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저 멀리 사시는 분은 아마도 버스표 혹은 기차표를 예매하셨나요?


아님 직접 운전해서 가시나요?

도로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게 될 분들을 위해..

미리 아자아자 화이팅!!!



저는 다행히도 다들 근처에 사셔서 차 막히지 않고 쉽게 갈수 있지요^^


벌써 2017년 1월도 얼마 남지 않은 이시점에서

오늘 알려드릴 건설업면허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상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공사예시로는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무빙워크 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등이 이 공사에 해당됩니다.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때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하고

아래 등록기준들을 잘 체크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이 2억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통해서 입증받으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정금액 이상을 출자예치하셔야 하는데요


등급에 따라 나뉘게 되며 C등급은 56좌, CC등급은 45좌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필요한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 필요합니다. 


위그림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인력 인정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술자 2명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또한 경력수첩 사본이 필요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위의 설명대로 필요한 시설장비는 따로 없지만


사무실은 반드시 보유해야 하며 의무면적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곳이어야 하고 


사무실을 임대한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 신규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면허취득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으로 도와드릴것을 약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