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기타공사업

주택건설업면허 면허등록기준 함께 정리하시죠!

이한씨앤씨 2017. 3. 21. 10:48

 

주택건설업면허 면허등록기준 함께 정리하시죠!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CNC 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오늘의 명언]

 습관보다 강한 것은 없다.

 

 

오늘도 기분좋은 화이팅을 외치며

주택건설업면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업면허의 차이점을 물어 봅니다,

비슷한 업종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시행을 하는 면허가 주택건설업면허 입니다.

 

 

 

단독주택 30호 또는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택공사업면허를 취득 해야 합니다.

 

 

그럼 주택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의 차이는 두배 정도 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록상 등록자본금도 3억 이상이여야  하지만  실질적인 자본또한  3억이상 보유 되어야 합니다.

 

다른건설업처럼  기업진단을 받지 않아도 되며,  자본금 증빙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

 

궁금한 부분은  이한의 문을 두두려 주세요.

 

열심히 답 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기술자는 상시근로자로 1인이상 보유 되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 건설기술인협회에 기술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증명 서류로  경력수첩사본 , 4대보험가입자 명부 , 기술자보유증명원 등입 첨부 되어야 합니다.

 

 

 

 

 

 

 

 

 

 

 

 

필수 보유 장비는 없지만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며

 

면적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로 합니다.

 

임대한 사무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등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협회에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주)이한CNC를 찾아 주세요.

 

회사에 맞는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