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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개정된 사항들 모두 알고 계시는거죠?

이한씨앤씨 2017. 4. 18. 14:57

 

전기공사업 개정된 사항들 모두 알고 계시는거죠?

 


 

 

 

[오늘의 명언]

인생이 끝날까 두려워하지마라. 당신의 인생이 시작조차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두려워하라.

 

 

오늘 (주)이한씨앤씨는 전기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이 개정된 사실은 알고 계시죠?ㅎㅎ

혹시 모르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이한씨앤씨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발전 .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위의 6개 공사업이 전기공사업 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공사업에 필요한 개정된 등록기준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2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1.5억원으로 완화되었고

 

필요한 서류는 변함없이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이 완화된 만큼 공제조합 역시 완화되었는데요!

 

5천만원에서 3750만원으로 낮춰졌고

 

출자 후에는 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는것은 똑같습니다.

 

 

 

 

 

 

 

 

기술자 3인이 필요한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기술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인중 1명은 전기공사산업기사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그 분야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기술자로 고민하셨던 분들께는 희소식입니다.

 

기술자격범위는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특수장비를 원래부터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장비 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의 면적기준이 폐지되면서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에 맞는 장소이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개정된 등록기준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대체적으로 모든 등록기준들이 완화되었는데요.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는 더할나위 없는 기쁜 소식이겠지요!

 

면허취득을 계획하신다면 전기공사면허 취득의 전문가인 (주)이한씨앤씨와 상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