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전문건설업

미장방수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상세안내

이한씨앤씨 2017. 3. 24. 14:24


미장방수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상세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오늘의 명언]

지식에 투자하는 것은 항상 최고의 이자를 지불한다

-벤자민 프랭클린-



지식에 투자하는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시간 절약이 되고 


절약된 시간은 여러분에게 많은 성공을 가져다 줄것입니다. 


(주)이한씨앤씨는 여러분께 최고의 지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장방수공사업


미장공사 / 타일공사 / 방수공사 / 조적공사


위의 4가지로 분류되는 미장방수공사업에 대한 각각의 설명과 예시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공사들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미장방수공사업 자본금과 공제조합


법인,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법정자본금이 2억원이상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을 입증할 서류로는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이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CC등급은 45좌, C등급은 56좌 출자합니다. 


출자 후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미장방수공사업 기술능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에서 초곱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이 2명의 기술인은 모두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를 증빙할 서류로는 경력수첩사본과 4대보험가입증명서가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 인정범위는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미장방수공사업 시설장비


이 공사업은 오로지 사무실만 필요로 하며 


특수하게 필요한 장비는 따로 없습니다. 


사무실은 의무면적기준이 없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이면 됩니다. 


사무실을 임대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미장방수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100% 만족을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