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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어렵지 않아요!

이한씨앤씨 2017. 3. 28. 14:50


토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명언]

행복하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

-생텍쥐페리-


인생을 행복하게 여행하기 위해서는 가벼워야 한다고 하네요.


짧은 한문장이지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것 같아요!


많은 것을 욕심부리지 않고 가볍게 가볍게 여행하도록 해요^^



오늘 (주)이한씨앤씨는 토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차선별. 성토공사 등이 있습니다. 



위의 공사들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면허취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 모두 똑같이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하십시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이 2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등급이 두가지로 나뉘며 


각 등급에 맞게 좌수가 정해져있습니다. 좌수를 조합에 출자한 후에는


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문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2명의 기술인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경력자수첩 사본이 필요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인정범위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토공사업 시설장비


특수장비는 필요하지 않지만 사무실은 꼭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에 맞는 곳을 택하서야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무실을 임대하신분이라면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셔야 하구요!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등록기준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면허취득을 계획중이시거나 혹시 지금 취득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어 현명한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주시면 속시원히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