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한눈에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한 마디]
웃어보세요~그러면 행복은 덤으로 우리에게 찾아 온답니다.
청명의 절기인 오늘 우리 모두 이웃에게 웃음을 선물하는 건 어떨까요??
웃음을 머금고 제가 준비한 지식을 나눠 볼까요??
건설업은 크게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기타건설업으로 나누어 집니다.
오늘은 건설업 중 전문건설업에 대해 살펴 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건설업은 무엇일까요?
전문건설업은 말 그대로 한 업종을 전문적으로 공사하는 업을 말하며,
직접 도급을 받기도 하고 종합건설에서 하급을 받기도 합니다.
전문건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신규 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과연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먼저 전문건설업 자본금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각 전문공사업에 따라 자본금이 상이하며,
법인과 개인에 따라 자본금이 달라지므로,
하고자 하는 공사업을 잘 선택하셔서 자본금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 할 서류로는
[법인 / 기업진단보고서], [개인 /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 공제조합출자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공제조합가입이 가능하며,
신용평가 및 공사업의 자본금에 따라 출자금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출자가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업을 하는 동안에는 출자금액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전문건설업 기술능력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각 공사업이 요구되는 인원은 다르므로 확인해야 되며,
기술인원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가 몇 명인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취득 자격자가 몇 명이 있어야
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 시설 및 장비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모든 업종은
기본적으로 사무실은 필수로 갖추어야 하며,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으며, 사무실 용도로 적합하면 됩니다.
증빙 서류로는
[자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기 표에 있는 8종 공사업은 추가적으로
필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 서류로는
[매입 계산서, 장비 사진]이 필요하며,
관할 시.구.군청에서 현장 실사가 있으니,
반드시 구매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4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 시키지 못한다면
등록을 할 수 없으니, 꼼꼼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각 공사업마다 등록기준이 상이하므로
세부적인 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맑고 따뜻한 봄날처럼 우리의 봄날을 기대 해 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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