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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 완벽정리

이한씨앤씨 2017. 4. 6. 17:33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오늘의 명언]

인생에는 서두르는 것 말고도 더 많은 것이 있다.

-마하트마 간디-



오늘 (주)이한씨앤씨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하시죠!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을 개량, 보수,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각 등록기준을 확인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등록기준


이 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3억원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시고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정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고 좌수도 다릅니다. 


C등급은 83좌, CC등급은 67좌를 조합에 출자예치 하신 후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서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4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4명의 기술인 모두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 


이를 입증할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경력수첩 사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마지막은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특수장비를 필요로 하는 면허로 법인 소유의 총 12종 장비를 보유하셔야 하고 


장비를 구매한 세금계산서 및 장비 실제 사진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사무실은 필수 보유입니다. 






지금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면허를 준비중이시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시어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200%이상의 만족을 보장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