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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취득 한방에 정리하기

이한씨앤씨 2017. 5. 19. 15:29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취득 한방에 정리하기






[오늘의 명언]

인정하라. 너도 옳고, 다른 너도 옳고, 또 다른 너도 옳다. 



불타는 금요일, 다가오는 주말 모두 계획 세우셨나요?


오늘 (주)이한씨앤씨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란?


미장공사 + 타일공사 + 방수공사 + 조적공사


위의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이 공사업은 위 설명을 보시면 


각 공사에 대한 설명 및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취득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자본금과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각각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본금을 입증하는 서류로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등록자본금이 2억원 이상으로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C등급과 CC등급으로 나뉘며 


C등급은 55좌, CC등급은 44좌로 현재 좌수입니다. 


각 등급에 맞게 좌수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조합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2> 미장방수조적공사업 기술인력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이 필요합니다. 


2명이상의 기술인력은 4대보험 필수 가입이고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추가로 경력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3>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시설장비



특수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면허이므로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가능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위치를 설명드리면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취득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