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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취득 꼼꼼하게 정리하세요!

이한씨앤씨 2017. 5. 23. 16:05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취득 꼼꼼하게 정리하세요!






[오늘의 명언]

20대에는 의지, 30대에는 기지, 40대에는 판단이 지배한다.


인생에서 각 연령별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연령대는 어디에 포함되나요? 


의지, 혹은 기지, 판단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주)이한씨앤씨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미장공사 + 타일공사 + 방수공사 + 조적공사


위 4가지 공사를 통틀어 일컫는 공사업으로 각 공사업에 대한 설명 및 예시는


위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공사들은 면허가 있어야 가능한 공사들이며 아래에서는


면허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등록기준) 자본금과 공제조합



법인과 개인 각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하셔야 하고 


이 자본금을 입증받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또는 회계사로부터 받을수 있는 서류입니다. 


법인사업자같은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등록자본금이 2억원 이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제조합은 C등급과 CC등급으로 나뉘며 이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나뉩니다. 


C등급은 현재 55좌, CC등급은 44좌로 등급에 맞게 좌수를 출자한 후에는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등록기준)  기술능력



이 공사업에는 총 2명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이때 조건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버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격 취득자로 2명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2명의 기술인력은 상시근무자이자 4대보험 필수가입자여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또한 경력 및 자격 확인을 위해서 경력보유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번째 등록기준) 시설장비



특수장비를 필요로 하는 면허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의 용도에 맞는 장소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의 위치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하고 


임대한 상황이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려고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아래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면허취득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정직한 상담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