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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공사업면허, 쉽고 빠르게 습득하자

이한씨앤씨 2017. 7. 4. 15:40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근 및 콘크리트로 토목 또는 건축 구조물등을 축조하는

공사업입니다.

 


사진자료를 통해 원하시는 업종이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진행하시려면 면허 취득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입니다.
자본금은 위 자료에 적힌대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셔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1부를

면허접수시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려드립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을 출자금으로

예치하면 되며 기존법인은 신용평가 후 등급에 의해서 출자금이 줄어들수

있으니 신용평가를 받아보시면 됩니다.


등급에 맞는 좌수를 출자하시고 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시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기술능력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명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 인정범위는

위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된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기본조건이며, 상시근무

또한 필수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설장비 등록기준에 의하면 사무실을 꼭 준비해 주셔야

하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준비하시길 바라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하여야 함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