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 이해하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에 먼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내용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혹은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을 처리하는 공사로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등의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기 등록기준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자본금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필요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금융기관에 대략 하달정도 예금하신 후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등급에 따른 좌수에 맞춰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안내되어 있듯이 해당기술자격 경력증을 소지한 자 2인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기술자 공백이 없도록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시설장비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마련하시고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모두 완비하여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얼마든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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