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안내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등록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4가지로 분류됩니다.
고속엘리베이터, 중저속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로 분류됩니다.
해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이행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사업계약서는 지역별보수계획, 고장(사고)신고처리계획, 기술인력 안전관리계획,
보수설비 관리계획, 계약처 관리계획등의
5가지 항목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관리업 별 세부적인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자본금/시설장비/ 기술자로 총 3가지의 규정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첫번째,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이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대략 30일정도 은행에 예금 하신 후 세무사의 기업진단서를 발급바다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강기유지관리업의 기술자 규정입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기존 8인체제에서 7인으로 완화되어
책임자 1인, 일반 6인 이상 확보하셔야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기술자는 관련분야 경력을 갖춰 기술자로 인정받으며
학력으로 인정받으려면 경력을 보유하셔야 하니
상기표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한씨앤씨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유지관리업의 시설장비 규정입니다.
반드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유지관리업자의 소유이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세권 또는 임차권등의
사용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여야 합니다.
또한 상기표에 기제되어 있는 장비를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해당되는 장비를 준비하시고, 설비증빙서류로 매입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장비사진을 준비하여 입증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각 설비 별 공인기관의 교정성적서도 함께 첨부하셔야 합니다.
장비준비가 어려우시다면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면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면허등록을 원하시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등록, 양도양수, 분할합병을 진행함은 물론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기업진단, 연말결산대비, 연말실질자본금대책,
특허진행, 가지급금정리, 실태조사대비책등 면허등록에서부터
등록과정에서 부터 등록 후 사후관리까지 모두 한곳에서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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