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3가지 업무로 나뉩니다.
창호공사와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로 분류되는데요.
창호공사는 우리 모두 알고있듯이 발코니공사, 회전문설치, 스크린도어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공사는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및 벽체, 칸막이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실설치공사는 비닐하우스 등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2억 이상 충족시켜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2억이상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준비 후 은행에 예치하시고 대략 30일 정도예치하셔야 하고
그 이후에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서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서는 면허접수 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 두신 후 등급에 따라 출자하시고 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기술자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기술인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및 상근직이 원칙이므로
이점을 반드시 이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입니다.
면허를 등록하려고 하시는 시, 군, 구에 사무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완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시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전문 세무사가 상주하여 등록은 물론 양도양수,
기업진단, 세무조정, 연말결산 대책마련, 연말실질자본금대비책, 특허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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