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안내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입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내용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및 인조목, 인조함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및 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공원에 벤치를 설치하거나 인조잔디설치 및 다수의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자본금은 2억 이상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대략 30일정도 예치하신 후 세무사의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장비 규정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안내되어 있듯이 관련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모두 완비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을 출자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등급에 맞춰 출자하시고,
출자 한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주)이한씨앤씨는 건설업전문 세무사가 상주하여 건설업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연말실질자본금 해소, 재무제표 조정, 공사입찰율 높이는 방안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립니다.
항상 사업주님의 성공을 기원하는 이한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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