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살펴볼 업종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상용되는
상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하고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예시로는 엘리베이터, 무빙워크, 에스컬레이터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및 공제조합 규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2억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시켜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준비 후 대략 30일정도 은행에 예치하신 후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일부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합니다.
공제조합 업무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출자예치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표에 해당되는 경력증을 소지한자로 2인이상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50일이내에 그 공백을 채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장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준비하셔야하는데요.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합니다.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모두 완비하여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셔야합니다.
지금까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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