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 확실하게 살펴보자

이한씨앤씨 2017. 11. 14. 14:40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실내건축면허 취득과정입니다.

인테리어공사업이라 할 수 있는 실내건축면허 등록 후 업무내용 및 등록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먼저 살펴보자면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고 마감하고,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인테리어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다만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면허등록이 필요없으나

요즘 인테리어시공을 제대로 하려면 대부분 2천만원 이상이 넘어가므로

되도록이면 면허를 등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럼 등록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2억원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시켜주시면 됩니다.

자본금 충족 이후 일정기간 은행에 예치하신 후 세무사의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내건축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공제조합 업무입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을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등급에 따라 출자하시면 되며, 예치 후 2년지나면 60% 까지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장비는 따로 요구하는 것이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지역에 준비하셔야 하는데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용도로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건축면허 등록 시 필요한 기술자규정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경력증을 소지한 자로 2인 이상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하셨다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사업이 영위되어야 합니다.

만일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영업정지처분을 면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면허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등록 및 양도양수, 분할합병은 물론

연말결산대비책, 기업진단, 예비진단, 실태조사대비, 연말자본금충족 대책마련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중이오니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