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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공사업 등록과정 확실하게 알자

이한씨앤씨 2017. 11. 20. 15:29

 

 

이번에 살펴볼 업종은 석공사업의 면허등록 과정입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되는 석공사업의 업무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인도, 광장등의 돌 포장공사, 석축, 건물외벽 석재공사 외 다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석공사업의 자본금 규정 안내입니다.

법인설립시 자본금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등록자본금을 충족시켜야하고,

개인사업설립시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은 대략 30일 정도 은행에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석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석공사업의 기술인력 규정입니다.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 채용하셔야 하는데요.

상기표에 해당되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채용하셨다면 반드시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서

기술규정인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석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무실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에 본점으로 사용될 사무실을 준비하시고,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완비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곳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시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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