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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업 확실하고 빠르게 하자

이한씨앤씨 2017. 11. 8. 14:10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주택건설업등록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건설업에서는 시행과 시공으로 나뉘는데 주택건설업은 시공이 아닌 시행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등록기준을 설명하기 앞어 주택의 분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은 구조에 따라서 또는 건설재원에 따라서 분류되기도 합니다.

구조에 따라서 공동인지 단독주택이지 여부고와 건설재원에 따라서 국민주택과 국민주택을 제외한 일반주택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준주택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택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표는 주택건설업의 전반적인 등록기준을 표로 나타낸 것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대지조성업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업과 대지조성업의 등록대상별로 구분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등록기준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3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등록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개인은 6억 이상의 실질자본금만 충족시켜 주시면 됩니다.

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및 은행잔액증명서 또는 개인, 법인의

부동산에 감정평가서등을 첨부하여 자본금을 증빙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업 및 대지조성업의 경우 공제조합 업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업 또는 대지조성업의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표에 해당되는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경력 수첩 소지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 가입이 완료 되어있어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고있으니 이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건설업 또는 대지조성업의 시설장비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주택건설업의 등록기준의 경우 건축공사업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모두

중복특례로 인장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이한씨앤씨는 면허등록은 물론 양도양수 및 기업진단등을 원스톱으로 진행해드리며,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건설업실태조사, 연말결산대비책, 조기경보시스템대비방안등 다양한 컨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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