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은 살펴볼 내용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정입니다.
인테리어면허에 해당되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상기표에 기재 된 내용으로
건축물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알맞게 공사할 수 있으며,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거나
목재구조물 및 공작물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테리어 공사가 이에 해당되죠.
이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물론 경미한공사(1500만원 미만)의 경우 면허가 필요 없으나
그 외의 공사는 반드시 면허 등록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설립은 2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설립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중촉시켜주시면 됩니다.
기준치 만큼 충족시켰다면 은행에 대략 30일정도 입금하신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업무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이 달라지게되는데요.
신규등록일 경우 기본등급으로 자본금의 25%를 출자하시게 됩니다.
기존법인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하양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내건축공사업의 시설장비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규정은 따로 없으나 시설은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따른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소지한 2인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채용된 기술자는 상시근무로 업무에 임하여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서 기준 인력을 충족시켜야
영업정지처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면허등록과정부터
등록 후 건설업을 무사하에 영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조기경보시스템 대비책,
공사입찰률 높일수 있는 재무비율 높이는 방안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드리오니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경영자료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전후를 모두 책임집니다 (0) | 2017.11.09 |
---|---|
주택건설업 확실하고 빠르게 하자 (0) | 2017.11.08 |
토공사업 면허 원스톱으로 해결하자 (0) | 2017.11.01 |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등록 한번에 해결하자 (0) | 2017.10.31 |
토공사업 등록 시 주의사항 확인하자 (0) | 2017.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