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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등록 시 주의사항 확인하자

이한씨앤씨 2017. 10. 25. 17:55

 

오늘은 선행공종에 해당되는 토공사업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종에 해당하는 토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공사업의 업무내용입니다.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정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어떠한 공사를 시작할때 그에 알맞게 땅을 정비하는 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토공사업의 등록할 때 준비해야할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토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였다면 일단 금융기관에 30일 정도 예치하시고 난 후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으신 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서는 자본금 규정이행의 입증서류입니다.

 

 

 

다음은 토공사업의 기술능력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등록할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은 물론이거니와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사무실의 영위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도 퇴사시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벌칙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길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세번째로 토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의 경우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준비하셔야 하고,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등급에 따라 다른데 , 신규등록일 경우 기본등급으로 55좌에 출자하시면 되며

기존 법인을 소유하신 분들은 신용등급을 미리 받으신 후 진행하시면 등급에 의해

출자금이 하양조정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렸는데요.

등록은 물론 양도양수 및 기업진단, 연말결산, 건설업실태조사등으로

고품격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다양한 컨설팅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빠르게 면허등록은 물론 건설업실태조사에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