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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및 전문건설업면허 연말잔고대비 노하우

이한씨앤씨 2017. 10. 24. 16:57

 

오늘 살펴볼 내용은 전문건설업면허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설명드리고자 하며,

뿐만아니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 및 종합, 전문건설업면허 등록 후

연말잔고 대비에 대해 살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등을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이는 건물을 지을 때 더욱 튼튼하게 짓기 위한 선발주자 공사업으로 많은 분들이

해당면허를 취득하기위해 알아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기에 설명드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건설업면허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2억원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만 2억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 2억은 미리 은행에 예금하셔서 대략 30일 정도 유지하신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하는 업무로,

신용평가 후 등급에 맞춰서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면허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 기준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따른 2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등록할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 및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따라야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영업정지처분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전문건설업면허) 시설장비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의 규정은 따로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건축법에 따른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시고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완비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건설업면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각종 면허등록 뿐만 아니라 건설업연말잔고등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드리겠습니다.

건설업연말잔고에 따라서 공사업등록 후 영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심사에서

통과여부가 갈립니다.

건설업 등록 후 안전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연말결산이 중요합니다.

 

(주)이한씨앤씨는 건설업전문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연말잔고대비 및 부실업체조기경보시스템 대처방안등으로 고객님의 만족도를 높여드리고 있으니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다양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