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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등록 한번에 해결하자

이한씨앤씨 2017. 10. 31. 16:20

 

금일 안내드릴 내용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한 등록과정입니다.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창호공사와 금속구조물공사로 분류됩니다.

창호공사는 우리 모두 아시는 것처럼 건축물에 창문, 자동문, 회전문, 스크린도어 및 유리공사등을 할 수 있으며

금속구조물공사는 금속류의 구조체를 사용하여 천장 및 벽체, 칸막이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또한 비닐하우스공사와 같은 농업/임업/원예용 온실설치공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럼 아래의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법인의 경우 자본금 2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이 필요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2억 이상 필요합니다.

자본금 확보 후 은행에 30일 이상 예치하신 후 세무사에게 기업진단서를 의뢰하셔야 하고

면허접수시 발급받은 기업진단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인 20~25% 이상을 출자예치하셔야 하는데요.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규등록일 경우 실적이 없어 기본등급

C등급으로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 출자후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60% 까지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따른 기술자로 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보유한 기술자 2명 이상 채용하셔야합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은 물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사업이 영위되어야 하며

중간에 퇴사하였다면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

기준에 맞추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시설장비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의 경우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때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한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종 중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시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양도양수 및 실질자본금충족방안,

조기경보시스템 실태조사 대책마련등 다양한 서비스를

다른곳과는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부터 건설업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까지 저희 이한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