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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면허등록 시 준비항목

이한씨앤씨 2017. 10. 20. 17:34

 

 

안녕하세요! 금일 이한에서는 토공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토공사업은 선행공종 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토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구조물 및 건물, 외 다수 공사를 진행할때 지반을 조정하는 공사로

선발주자고 시공하게 되는 업종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분들이 찾는 공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각각 2억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등록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켜야 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충족시켰다면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해당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된 기술자는 4대보험 및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퇴사 시에는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합니다.

 

 

 

세번째로 토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 용도에 적합한 사무실이어야 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가일경우 건축물 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접수시 첨부해주시고,

임대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평가에 따른 등급에 의해서 출자금이 결정되는데,

신규일 경우 실적이 없어서 기본등급인 55좌로 자본금의 25% 이상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기존 법인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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