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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설비공사업 빠르고 정확하게 취득하자

이한씨앤씨 2017. 10. 13. 16:57

 

오늘 내용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끔 인테리어시공을 진행하다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가 필요하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하여 인테리어시공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되고자 하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로 분류됩니다.

취수, 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는 물론 농업, 공업용 수도등의 용수관을

옥내를 제외한 설치 외 다수를 진행할 수 있는 상수도설비공사이며,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및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옥내를 제외한

하수.우수관 부설 및 세척 갱생공사를 진행하는 하수도설비공사입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설명드리는 등록기준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상기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전반적인 등록기준을 기재하였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상세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인개설과 개인개설 모두 각각 2억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법인개설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법정자본금 모두 해당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하며

개인개설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시켜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여 30일 정도 예치하신 후 입증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또는 회계사 및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신 후 면허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등록기준을 기재한 표에서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법 기술자 인정범위를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상기표를 숙지하신 후 해당기술자를 2명 이상 채용하신 후 4대보험가입을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근무제체는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해야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50일 이내에 채용하셔야 처벌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입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건축법에 따른 용도에 적합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에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모두 갖춰 업무에 지장 없어야 합니다.

사무실 확보의 입증서류로는 자가의 경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공제조합은 보험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자본금의 20~25% 이상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시고 2년 후에 60%까지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면허접수시 다른 입증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면허에 해당되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이한씨앤씨는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자랑하는 건설업전문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기업진단 및 세무조정, 실질자산유지방안 및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번거럽게 이곳저곳에서 진행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하시면

더욱 빠르고 안전하게 면허를 등록하시고 사업을 잘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