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는 조경수목과 잔디, 초화류등을 식재하고 유지, 관리하는 공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공원을 지을 때 나무와 풀숲, 꽃등을 잘 기르게 하기 위해서 토양개량공사를 하고 종자를 뿜어붙기기 및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등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큰틀로 설명을 드리자면 조경공사업(일반건설면허)를 소지한 업체로부터
조경식재공사업 (전문건설면허) 면허를 소지한 전문공사업체는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등록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개설의 경우 자본금 2억원이 필요한데, 실질자본금 및 법인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이 2억원이상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개인설립일 경우 실질자본금만 2억원 이상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모두 준비되었다면 대략 30일 정도 은행에 예금하여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하실 수 있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등록기준의 입증서류로 활용됩니다.
자본금규정이 끝났다면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보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공제조합등록기준이행의 입증서류이며,
출자예치하시고 2년 후에 60%까지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업무는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로는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 및 인정범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총 2명 이상 필요하며, 상기표에 해당하는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등록할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50일 안에 채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의 시설장비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의 경우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 군, 구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등록을 원하신다면 (주)이한씨앤씨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전문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기업진단 및 실질자산유지 방안등은 물론
양도양수 및 다양한 서비스를 차별화된 시스템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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