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경면허의 2탄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공간에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벤치,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등을 설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잔디심는것에 대해 구분이 어려워하시는 분들 종종 계신데요.
운동장에 잔디를 심어 관리하는 것는 조경식재공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인조잔디를 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윤택함을 얻기 위해서 찾는 공원에 꽃과 나무만 있으면 공기만 좋고
무료하기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이기구와 야외의자, 멋진조경석, 운동기구를 함께 설치하면 계속 시간을 보내고 싶은 장소가 되기도 하죠!
이러한 공사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음 설명드릴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법인설립의 경우 납입지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2억 이상으로 충족시켜야 하며
개인설립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2억원 이상 필요로 합니다.
확보된 자본금은 은행에 대략 30일 정도 예치하시기 바랍니다.
평균금액 2억원으로 유지하신 뒤 자본금이행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세무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접수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인력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여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복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무를 원칙적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야 처벌을 면하실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장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통신설비와 사무설비를 모두 완비하셔서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네번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셔야 하는데
자본금의 20~25%이상을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업무는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2년 이후에 60%까지 융자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를 등록하실 분들은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전문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기업진단 및 실질자산유지방안은 물론
양도양수등 다양한 서비스를 차별화된 컨설팅으로 진행해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고민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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