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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허등록 시 필요한 조건

이한씨앤씨 2017. 10. 19. 17:12

 

오늘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포장공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알아 볼 포장공사업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 및 활주로 공사등을 떠올릴텐데,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포장공사업의 업무내용 및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이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등으로

도로 및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이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장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규정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일 경우 3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하며

개인은 6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셨다면 대략 한달정도 은행에 예금하셔서 평균잔액을 유지시킨 후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서는 자본금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면허접수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포장공사업의 공제조합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 출자하시면 되는데,

정확한 출자금은 공제조합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실적이 없어 기본적으로 25%의 출자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등급에 따라 하양조정가능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포장공사업의 기술자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3명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을 원칙적으로 해야하며 상시근무형태로 이루어져야 함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면허접수시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자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공사업 시설장비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용도에 적합한 사무실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적합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 자가라면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준비하시고

임대하셨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추가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등록 및 양도양수를 원하신 다면 (주)이한씨앤씨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건설업연말결산은 물론 조기경보시스템대처장안등

안전하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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