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살펴볼 내용은 토공사업 면허등록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행공종에 해당되는 토공사업의 업무내용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은 건물을 지을때 땅을 조정하는 공사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외
다수의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기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발주자 공사이므로 많은 분들이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알아보고 계싶니다.
그럼이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토공사업의 자본금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사업을 설립할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2억원 이상으로 충족시켜야 하고
개입사업설립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2억 이상 충족시켜주시면 됩니다.
확보된 자본금은 은행에 대략 30일정도 예치하신 후 세무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셔서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토공사업의 공제조합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요.
자본금의 일부인 20~25% 이상을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후 2년이 지나면 60%까지 융자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토공사업 시설장비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비에 대한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 용도 적합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번째, 토공사업 기술능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자는 총 2명으로 상기표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한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상시근무로 공사업이 영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가 퇴사하였다면 50일 이내에 다시 채용하셔서 해당 기준을 충족시켜야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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