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시공업면허등록 안내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난방시공업면허 등록 안내입니다.
전문건설업의 난방시공업면허는 1종, 2종, 3종으로 분류됩니다.
난방시공업면허1종의 업무내용및 등록기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자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얍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를 진행합니다.
또한 공사예정금액이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위의 설명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난방시공업면허1종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살펴보자면 자본금 및 공제조합은 해당사항이 아니며,
시설장비와기술능력에 대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하며,
필요로하는 장비를 확보하셔서 장비사진 및 장비매입세금계산서, 명세서를 통해 입증하셔야 합니다
상기표에 기재된 경력증을 소지한 기술자 2명 이상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난방시공업면허2종의 업무내용 및 등록과정입니다.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ac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1종과 마찬가지로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은 시설장비와 기술능력만 갖추시면 됩니다.
시설장비의 경우 1종과 같으며, 기술자는 1종에 기재된 기술경력증을 소지한자 1명 이상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난방시공업면허3종 업무와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면허는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이 반드시 필요하며, 상기표에 기재된 7가지 이상의 시설장비를 모두 확보하셔야 합니다.
장비보유명세서와 매입세금계산서, 장비사진을 확보하시고 장비사용을 익혀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자 또한 상기표에 기재된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1종, 2종, 3종 모두 기술자 채용하신 후 4대보험 가입 및 상시근무가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난방시공업면허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를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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