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재설치공사업 빠른 등록 추천
이번에 설명드릴 공사업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해서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이며,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철구조물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이와 비슷한 공사업이 강구조물공사업인데, 차이점은
철구조물을 중간유통하여 설치하느냐,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느냐 입니다.
전자는 강구조물공사업이며, 후자는 철강재설치공사업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등록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각각 규정에 맞춰 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영업용자산(자본금)을 준비하시고
법인과 개인 모두 금융기관에 입금하셔서 대략 30일간 유지하여 주셔야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 규정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에 기재되어있는 관련기술자 5인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채용 된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시설장비 규정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용도로 적합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장비를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장비확보 후 장비 사진, 거래명세서, 매입세금계산서등을 준비하셔서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하셔야 합니다.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면허접수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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