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설명드릴 공사업은 전문건설면허의 토공공사업으로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공공사업은 다른 전문공종들 보다 먼저 공사를 진행하는 선행공종입니다.
건물을 건설할때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적당히 땅을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합니다.
먼저 토공공사업의 자본금 규정입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주시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대략 30일간 금융기관에 예치하신 후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공사업의 기술능력 규정입니다,
기술자는 상기표 해당되는 관련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총 2인 이상 채용하시기 바라며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직, 겸업 기술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면허 등록 이후에도 해당 기술인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번째, 토공공사업의 시설장비 규정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하여야 하고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모두 완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규정입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면허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토공공사업 면허 등록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다면 하기 연락처로 전화주셔서
고민을 속시원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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