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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전문건설업면허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절차

이한씨앤씨 2018. 6. 5. 15:47

 

 

종합건설면허/ 전문건설면허 신규등록과 양도양수 절차 및 장단점

 


 

화창한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건설업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은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자본금  2. 기술능력  3. 공제조합  4. 사무실

 

위의 항목을 모두 이행하셔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건설면허 취득방법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건설업신규등록]

종합건설면허 혹은 전문건설업면허의 신규등록은 실적이 없고

2년간 공제조합에 출자금이 묶여있어야 합니다.

30여일이라는 짧지 않은 신청시간이 소요됨은 물론 신청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신규등록의 장점은 채무와 채납이 없는 깨끗한 상태이며

2년 후 공제조합 출자금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2. 실적을 보유한 건설면허 양도양수]

 

건설업을 양수하는 것은 타인이 운영하던 면허를 사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금은 대부분 전부 대출받은 상태라고 말 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 미대출 경우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을 별도로 정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기존 법인을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은 채납 및 소송의 안정성에 불리함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수의 경우 실적을 승계받을 수 있어 실적이 많은 회사를 양수하실 경우

공사 입찰 및 금융업무에 유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아니라 공제조합에서 대부분 60% 대출을 받아가기 때문에

실적이 적은 매물은 초기비용이 적게 듭니다.

 

 

[3.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신규법인 양수(시간절약)

신규법인을 양수할 경우 실적은 없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빠른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실적 및 공제조합 묶기는 출자금 구조는 신규등록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면허등록과정 3가지를 살펴보았다면, 그 중에서도

 양도양수의 절차 대해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양수란 쉽게 말하자면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건설업매매라고 할 수 있는데,

종합건설면허양도양수/전문건설업양도양수가

왜 필요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양도양수를 하는 이유 중 첫번째는 빠른 수주가 가능합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면허취득까지의 시간을 기다리기에는 촉박한 경우 면허를 매매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공사 수주 규모가 현재의 보유 된 실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기존 업체의

실적을 승계하여 대형공사등을 수주하기 위해 매수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실적승계의 문제가 없다면 비교적 간단하게 건설업양도양수를 할 수 있으나,

실적승계를 할 경우 더욱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업양도양수를 알아보자면 보통 우리가 M&A라고 불리며,

기업들이 양도양수 되는데, 이것은 기업의 합병과 인수를 말합니다.

 

건설업인수에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자산의 양도양수/ 주식의 인수/ 사업의 양수로 분류됩니다.

 

 

[1] 자산의 양도양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대기업의 자산 중에 필요한 것만 인수하는 것으로 인수한 후 다른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치가 적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식의 인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방법인데, 해당 기업의 주식을 경영권을 소유할수 있을 정도 이상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3] 사업의 양수를 살펴보겠습니다.

당기업의 각 사업분야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방법으로써

인수 후 인수 당 기업의 법률 문제를 승계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합병]은 피합병법인(당기업)과 합병법인(인수회사)이 합쳐짐으로써

실제적으로 하나의 법인이 되는 것

[신설합병], [흡수합병]이 있으며 피합병법인의 사업분야를

나누어 실제적으로 합치는 분할합병등이 있습니다.

 

이는 피합병법인의 권리 및 의무가 포함되어 승계되기에 많은 이해관계가 발생되어 집니다.

그러므로 절차와 법적 효과등이 상법에 규정되어 있고, 합병등기를 통해 효력이 발생되며,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로 공고를 1개월 이상 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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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건설업양도양수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워낙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므로 면허등록 및 양도양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이한은 양도양수는 물론 건설업신규등록 및 건설업을 잘 영위할 수 있는 노하우까지

제공해드리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이한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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