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관리규정은 이렇게 대비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의 마지막일입니다. 7월의 한여름처럼 정말이지 덥다 더워가 입에 붙게 되었네요. 휴가 다녀오신분들은 에어콘 바람을 씌며 이 더위를 이겨내시고, 가실 분들은 휴가준비 잘 하셔서 이 여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올해 2월초 주기적신고가 폐지됨에 따라 건설업은 매년 실태조사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3년마다 한 번씩 등록기준충족이 이제는 매년 365일 잘 준비를 하셔야 실태조사 때 적발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설업관리규정 중 조사기관은 국토교통부 또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업무를 봅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전문건설업은 지역별로 시청이나 구청에서 관할 주무관이 실사를 실사합니다.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