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

건설업관리규정 중 실태조사규정 확인하기

이한씨앤씨 2018. 7. 31. 18:32

건설업관리규정은 이렇게 대비하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의 마지막일입니다.

7월의 한여름처럼 정말이지 덥다 더워가 입에 붙게 되었네요.

휴가 다녀오신분들은 에어콘 바람을 씌며 이 더위를 이겨내시고,

가실 분들은 휴가준비 잘 하셔서 이 여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은 해 2월초 주기적신고가 폐지됨에 따라 건설업은 매년 실태조사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3년마다 한 번씩 등록기준충족이

이제는 매년 365일 잘 준비를 하셔야 실태조사 때 적발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건설업관리규정 중 조사기관은

국토교통부 또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재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업무를 봅니다.

종합건설업의 경우는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전문건설업은 지역별로 시청이나 구청에서 관할 주무관이 실사를 실사합니다.

 

 

 

 

대상업자 선정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기술자의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업자별 건설기술자 현황을 제출받아 기술능력 미달 협의업체 추출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경우는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기술능력 미달 협의업체를 가려냅니다.

 

자본금, 시설, 장비, 사무실 등은 공통적으로

자본금의 경우는 실태조사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미달 협의업체 추출을 합니다.

만약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시에는

영업정지가 짧게는 3개월부터 6개월까지 이어지며

영업정지완료일로부터 한달이내에 관할 관청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미달로 영업정지된 업체의 경우는 반드시 미리 검토

 

 

 

 

 

기술자,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등 각 업종별 등록기준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달이 의심되는 업체들을 선정하여 공문을 발송합니다.

 

 

 

 

조사는 서면심사 또는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1차 서면심사를 통해 필요에 따라 방문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은 조사대상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 처리방법은

종합건설업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관할 도청에서 최종적으로 처리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리합니다.

 

 

 

 

기술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건설업 관리규정 」 제2장제3항 가목에 준하여 처리하되,

필요에 따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통장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통해 이중취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며

기술능력 보유현황 확인은 [ 별지1 ] 의 기술자보유 현황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시행되는 건설업 실태조사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 보았습니다.

실태조사에 대비를 위해서 건설업 등록 전 이한씨앤씨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를 선택하시는 게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