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

전문건설면허 등록 후 연말결산잔고 해결방안

이한씨앤씨 2017. 11. 2. 16:23

 

점점 결산일이 가까워질 수록 종합건설전문건설면허 등록 후 대표님들은 고민이 많으실겁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종합/전문건설면허등록 후 건설업연말결산 시기가 가까워 졌기 때문입니다.

 

 

 

종합/전문건설면허 취득 이후에 영위할때 건설업연말결산 잔고증명에 대해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원칙적으로 보자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기준액수와 매해마다 벌어들이는 수익이 법인계좌에

예치되어 있고 그 사용 내역이 합당한 근거가 있고, 매해 수익금이 발생한다면

연말잔고증명은 꼭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잔고증명이 필요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연말 잔고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법인의 납입자본금과 매년 수익금을

다른 곳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출금을 한다거나,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실질자본금이 부족하게 될것입니다.

이때, 미리 가결산을 통해서 각 건설업의 연말잔고가 얼마나 필요한이 미리 파악하고

그 금액에 맞도록 충족시켜야 합니다.

건설업은 최소 2억~10억원 이상의 현금(예금)과 자산(차량, 임차보증금)으로 보완하셔야 합니다.

또한 각 종합/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고 영위중인 건설업체의 재무상황이나 기장 내용에 따라서

건설업 전문 담당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건설업연말잔고 증명에 관련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주)이한씨앤씨는 건설업 전문 담당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으므로

연말잔고증명은 물론 실질자산 충족시켜 연말결산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제시해드립니다.

뿐만아니라 건설업등록, 양도양수, 기업진단, 실태조사대비책, 건설업조기경보시스템대비,

세무조정 및 공사낙찰률을 높일 수 있는 재무비율을 맞추기 위한 예비잔단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해드립니다.

 

 

건설업등록을 위한 준비과정부터 관리까지 모든것을 관리해드리는 이한CNC을 통해서 진행하시고

항상 하시는 일이 잘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