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

전기공사업 양도양수시 실적승계신고 방법절차 끝내기!

이한씨앤씨 2016. 1. 20. 14:20









오늘은 전에 알아보았던 전기공사업 실적승계신고를 다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기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과는 다르게

양도양수, 분할, 합병 시 실적승계에 관한 법률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이나 법인의 양도양수, 분할, 합병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신고해야하는 기간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양도양수(법인의 분할, 분할 및 합병한 법인)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합병의 경우 도, 합병 등기일부터 30일 이내


등록 관할지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공사업의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공사업의 대표자 1명을 전원의 서명으로 선정하고 그 사실을 공증한 서류

- 제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별지 제1호 서식)

- 피상속인의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양도양수, 합병, 상속의 경우 준비하셔야 할 구비서류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나 분할, 합병, 상속 시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채권자 보호 절차법에 의한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공고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실적승계 신고방법철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단순 포괄 양도양수 보다는 분할에 의한 합병의뢰가 가장 많습니다.

그 만큼 기존 법인은 유지한 채로 공사업 자산만 분할하여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고 전기공사업 양도양수시 실적승계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