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과 절차 안내!

이한씨앤씨 2016. 1. 29. 15:12







오늘은 이전에도 알아보았던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은 흔히 알고 있는 벽이나 바닥 등을 시멘트 등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방수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조적공사읍 벽돌을 쌓는 작업을 말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미장공사, 타일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등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그럼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리자면


자본금은 개인 및 법인 모두 2억원이상이며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모두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일정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의뢰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인정받습니다.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단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전용공간이어야 합니다.



다음은 기술능력입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기술자 또는

위의 도표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시근무하여야 합니다.

혹 다른 일을 겸해서 하는것은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여야합니다.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려면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공사업들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를 해야합니다.










위 도표를 기준으로 하여 자본금의 약 25%이상을 출자합니다.

신규법인은 56좌 이상 예치하며 기존의 법인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하여 신용평가를 받은 후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45좌~56좌 이상 출자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를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전문건설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