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미장공사는 고조물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는 공사입니다. 타일공사는 구조물등에 점토 및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이며, 방수공사는 토목, 건축고주물 및 산업설비 및 폐기물 배립시설등에 방수, 방습.누수방지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조적공사는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