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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준비중이시면 클릭!

이한씨앤씨 2017. 8. 18. 18:00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미장공사는 고조물등에 모르타르, 플러스터, 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는 공사입니다.

 

타일공사는 구조물등에 점토 및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이며,

방수공사는 토목, 건축고주물 및 산업설비 및 폐기물 배립시설등에 방수, 방습.누수방지등을 하는 공사입니다.

조적공사는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 블록, 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하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그럼 차근차근 면허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 규정으로 법인은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2억원 이상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2억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시켜주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30일이상 예금하신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규정이행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세무사 및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접수시 기업진단보고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기술능력에 대한 등록기준입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기술자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래 기술능력인정범위에 해당되는 기술자를 채용하신 후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무체제로 운영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세번째로 미적방수조적공사업의 시설징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 군, 구에 본점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자가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시고 임대하셨을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등을 준비하여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공제조합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의 20~25%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자예치하시는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법인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신용평가를 진행하여

등급에 따라 예치하실 경우 출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신규법인일경우에는 실적이 없어 기본등급인 C등급 55좌에 맞춰 출자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공제조합이행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록을 원하신다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이한씨앤씨는 건설업전문 세무사가 상주하여 양도양수는 물론 기업진단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을 직접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규정이 워낙 까다롭다보니 총족미흡으로

시간과 비용이 몇배로 들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전문 컨설팅업체에서 진행하시면 좀 더 합리적이고 빠르게 면허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준비부터 등록까지 모두 맡겨주시면 빠르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