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뿐만아니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등록하면서 동시에 관심을 갖으시는
석면해체제거업을 함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께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위의 표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비계공사와 파일공사, 구조물해체공사로 분리됩니다.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 임시로 건물을 짓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를 비계공사이며
샌드파일등을 설치하는 파일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을 해체하는 구조물해체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사현장에서 건축물 옆쪽으로 기술자들이 오르내릴 수 있도록
임시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함께 알아본다는 석면해체공사업은 무엇일까요?
석면해체제거업은 석면이 함유된 설비 및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할대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석면해체, 제거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공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석면해체제거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 충족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자본금규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시 법정자본금 2억원이상/ 실질자본금 2억원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개인으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2억원이상만 충족시키시면 되며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예치하신 후 일정기간(약 20~30일이상) 평규잔액으로 유지하여야합니다.
일정기간 유지하였다면 세무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신청시
자본금 규정이행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 되었다면 공제조합업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출자전에 미리 신용평가를 받아보신 후 해당 등급과 좌수에 맞춰 출자하시면 됩니다.
신규이실 경우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등급 C등급 55좌로 25%의 출자금을 예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 법인의 경우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석면해체제거업의 경우 자본금과 공제조합 법적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능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및 건축분야의 건설기술자이거나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상기표를 통해 잘 파악하신 후 채용하셔야 합니다.
등록한 기술자는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고 상시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면허접수시 4대보험가입증명서와 기술경력증 또는 자격증을 입증서류로 첨부하셔야 합니다.
그럼 석면해체제거업 기술능력은 어떨까요?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이면서 석면해체 제거작업방법, 보호구착용방법등에
대하여 고용오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이상과
공업계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교를 졸업 또는 토목건축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석면해체제거관기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이상으로 총 2명이 필요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기술자들처럼 이또한 4대보험가입 및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석면해체공사업은 관리자과정교육을 이행하여야 하니
해당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육이수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석면해체제거업 시설장비로
두 공사업 모두 사무실을 반드시 보유해야합니다.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장비규정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해당사항없으나
석면해체제거업은 장비규정 이행을 따라야 합니다.
장비는 상기표에 기재된대로 준비하시고 장비 사진 및 보유명세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접수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과 석면해체제거업 등록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면허를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주)이한씨앤씨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직접하시는 분들 대부분 예상치못한 충족요건 미흡으로 비용과 시간이 두배로 더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이한씨앤씨와 함께하셔서 합리적으로 빠르게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업 양도양수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여 기업진단은 물론
안전하게 영위할 수 있는 방안또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부터 양도양수까지 합리적이고 똑똑하게 진행하시려면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경영자료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장공사업 면허등록 처음부터 끝까지 컨설팅해드립니다 (0) | 2017.08.17 |
---|---|
조경식재공사업 등록 쉽고 빠르게 해결하자 (0) | 2017.08.17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 처음부터 끝까지~ (0) | 2017.08.16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0) | 2017.08.16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진다 (0) | 2017.0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