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진행에 있어 선행공종에 해당하는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위의 내용을 보면 파악하실 수 있는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철근콘크리트는 목재 및 철재등으로 거푸집을 만들어 철근을 배근해 주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굳힌 구조이며 이를 시공하는공사를 철근콘크리트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속에 철곤을 넣어주는 이유는 압축강도가 철근을 넣고 그렇지 않고에 따라
압축강도가 달라지고 인장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를 철근으로 보강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길거리에 공사현장을 살펴보면 철근으로 건물의 뼈대를 세운것을 많이 보셨을겁니다.
뼈대로 철근을 세우고 콘크리트를 입혀 더욱 튼튼한 건설을 완성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업의 종류는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진행하기 위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장비로 구분됩니다.
먼저 자본금 규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2억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등록자본금 모두 충족시켜야 하며,
개인은 2억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일정기간 예치하신 후 평균잔액을 유지한 후 공인된 기관, 즉 세무사 및 회계사 또는 경영지도사를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하셔서 접수하실 때 자본금 준비완료에 대한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모두 충족시켰다면 이제 공제조합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제조합업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하시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때 신규법인이라면 실적이 없으므로 최저등급 55좌로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기존 법인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신용평가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이 줄어들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기술능력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이거나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이여야 합니다.
상기표를 통해 해당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합니다.
등록한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과 상시근무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기술자의 입증서류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기술자격증(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경력증)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번째, 시설장비에 대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을 필수로 등록하셔야 하는데, 면허를 등록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단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라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임대하셨을 경우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등의 증명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통신설비 및 사무설비가 완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규등록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제 양도양수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기존 법인의 실적이 필요하신 분들이 양도받는 방안을 찾고 계십니다.
이한의 양도양수는 기존 법인 또는 신규법인을 양도받으실 수 있는데요.
양도양수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고객님 니즈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양도양수의 경우 법인사업자만 진행하실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으로 전환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개인사업자를 염두하신 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신규등록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등록은 준비과정부터 준비서류까지 쉽지 않기때문에 전문컨설팅업체에 맡기시는것이 합리적입니다.
보통 컨설팅에 맡기지 않고 직접하시는 경우도 꽤 많은데, 이경우 미흡한 준비로 시간과 비용을 많이 소비하게 됩니다.
(주)이한씨앤씨는 건설업양도양수 및 건설업기업진단 전문 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서
원스톱으로 상담 및 고민해결, 빠른 면허취득을 경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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