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건설업의 선행공종 중 하나인 전문건설업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콘면허등록절차 및 필요로하는 서류준비와 접수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란 철근 및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을 축조하는 공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내용은 철근가공과 조립공사 및 콘크리트공사와 거푸집, 동바리공사등을 포함한
다수의 공사업은 상기표를 통해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공사업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를 영위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금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과 법인 자본금등록기준 2억원 이상 준비하셔야 하는데,
법인사업자등록시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2억 이상을 충족시키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충족시킨 후 일정기간 예치하셔서 2억원 이상 평균잔액을 유지하신 후
세무사 및 회계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의뢰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등록시 자본금규정이행의 입증서류라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공제조합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제조합 규정을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용평가를 통해 받은 좌수등급에 맞춰 출자하시기 바랍니다.
기존법인을 가지고 계실 경우 신용평가 후 등급에 따라 출자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신규 등록일 시 거래 실적이 없기 때문에 최저 등급으로 적용받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절차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진행됩니다.
자본금의 20%이상을 출자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입증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시 2명의 기술자를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속하는 분야별 등급을 갖춰 등록하시면 가능합니다.
기술능력 규정 이행에 대한 구비서류의 경우 기술자의 자격증사본 혹은 경력수첩을 준비하시고,
다른 분야의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인정되지 않으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등록할 기술자는 반드시 4대보험가입을 해야하며, 상시근무형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등록하고자하는 관할 시와 도에 위치해야합니다.
가끔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상이하여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이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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