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공사업은 자본금 및 공제조합 규정이 없는 난방시공업면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기표를 통해서 난방시공업면허에 대한 전반적인 등록기준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등록기준은 기술능력, 자본금, 공제조합, 시설장비로 4가지이지만
난방시공사업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공제조합의 규정이 따로 없으므로
기술능력과 시설장비의 규정만을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먼서 시설장비의 기준을 살펴보자면 특수장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기표를 꼭 숙지하셔서 해당 장비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장비를 모두 준비하였다면 매입세금계산서는 물론 장비보유 명세서 및 장비사진을
준비하셔서 장비규정 이행여부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1종과 2종 3종은 사무실을 공통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본점의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건축법에 따라 사무실용도로 적합한 장소여야 하며,
통신장비 및 사무장비가 완비되어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난방시공업 1종의 업무를 살펴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7조 따라서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 주철재보일러.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
태양열집열기.축열식 전기보일러. 1종압력용기. 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 및 세관공사이며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사의 온돌설치공사라 할 수 있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은 상기표에 기재 된 자격범위 내의 기술자 2명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채용 된 기술자 2명은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며,
난방시공업2종은 특별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 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를 말하며,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종 또한 위의 기술자격인정범위를 확인하시고 해당기술자를 1명이상을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2종에 등록할 기술자 또한 1종과 마찬가지로 4대보험가입 및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마지막 3종은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를 말합니다.
1종과 2종과는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3종또한 상기표에 해당되는 기술자 1명이상을 등록하시고, 마찬가지로 4대보험가입 및 상시근무제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난방시공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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